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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입장료 폐지 65개 사찰 목록

구구시시 2023. 5. 2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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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4일부터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 불국사, 해인사 석굴암 등 65개 사찰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된다고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1일 발표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사찰 입장객이 관람료를 면제받습니다.

그간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혹은 종단 방침에 따라 징수가 원칙이지만 징수를 유예해 온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이번 조치에 따라 면제됩니다.

지역 문화재 관람료 면제(무료입장) 사찰 사찰 수
인천, 경기 전등사, 용주사, 신륵사, 자재암, 용문사 5개소
강원 신흥사, 청평사, 낙산사, 백담사, 월정사, 삼화사, 구룡사 7개소
충북 법주사, 영국사 2개소
충남 마곡사, 동학사, 갑사, 신원사, 무량사, 관촉사, 수덕사 7개소
대구, 경북 동화사, 파계사, 용연사, 직지사, 운문사, 은해사, 수도사, 대전사, 불국사, 석굴암, 분황사, 기림사, 보경사, 불영사, 봉정사, 부석사 16개소
부산, 울산, 경남 범어사, 석남사, 해인사, 쌍계사, 옥천사, 통도사, 내원사, 표충사 8개소
전북 금산사, 금당사, 안국사, 실상사, 선운사, 내소사, 내장사 7개소
전남 백양사,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태안사, 흥국사, 향일암, 송광사, 운주사, 대흥사, 무위사, 도갑사, 선암사(협의중) 13개소
관람료 징수 사찰
(시도지정 문화재)
보문사(인천), 고란사(충남), 보리암(경남), 백련사(전북), 희방사(경북) 5개소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됩니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반영돼 있어요. 방문자의 직접 부담을 없애고 정부 예산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셈입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습니다.

다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관람료 징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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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습니다.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으면서 방문자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사찰 측은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등산을 목적으로 왔다가 사찰이 관리하는 구역을 지나게 돼 관람료를 낸 방문객들은 통행세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 및 정부 예산 지원 개시를 앞두고 이날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불교 문화유산이 지니는 가치가 오롯이 계승될 수 있도록 양측이 가장 좋은 노력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국민들이 불교 문화유산을 향유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갖가지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은 관람료 감면 비용 국비 지원에 대하여 "그 동안 자연공원 등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비롯해 생태계 보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던 사찰의 사회적 공헌과 공익적 가치를 평가받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입장료)를 받지 않은 사찰에 관람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관리비 보전이 필요하다 고 밝혔어요.
진우 스님은 불기 2567년(2023년) 부처님오신날(5월27일)을 앞둔 14일 서울 은평구 북한산 진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문화재관람료 예산지원을 놓고 정부와 협상 중인 안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찰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국립공원 입장객들에게까지 관람료를 징수하는데 대해 반발이 커지자,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올해 5월 시행되면 문화재관람료를 정부가 보전해줌으로써 관람객은 입장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관람료의 전면적인 폐지 를 전제로 한 정부예산 지원을 놓고 정부와 조계종이 협상 중입니다. 이에 대한 올해 정부 사업비는 사찰에서 연간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를 감안한 419억원이 반영돼 있어요.
이 자리에 동석한 조계종 기획실장 성화 스님은 2002년 경북 영천시의 지원으로 은해사의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않았을 때 월별로 차이는 있지만, 작을 때는 3배, 많을 때는 8배까지 방문객이 늘어났고, 전북 고창 선운사가 석 달 동안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않자 방문객이 2, 3배 증가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이와 연관해 국가문화재의 60%, 지방문화재까지 합치면 73%를 국가 대신 스님들이 사찰에서 신앙 차원에서 관리 보존해왔다 면서 코로나19에서 풀려나자 문화재 사찰들에 요새 주말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보다 오히려 관람객이 더 늘어나고 있다 며 무료입장을 하게 되면 훨씬 수많은 수가 찾아 쓰레기도 다량 발생하고, 예상치 못한 역효과가 생기게 될 수 있어서 추가 관리비용도 예산에 함유되도록 정부와 합의해야 한다는 요청을 지방의 사찰들로부터 받고 있다 고 밝혔어요.
진우 스님은 또 지난해 8월 서울 강남 봉은사 일주문 앞에서 종무원 집단 폭행사건으로 기소된 승려 등에 대한 종단 차원의 징계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 에 관하여 유감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며 종단 사법부인 호계원에서 이들을 적절히 처리할 것 이라고 밝혔어요.
진우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젊은이들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고, 국민들 간의 갈등이 많다고 하며 내적인 고통이 많아 행복지수가 높지 않다 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화로워지면 좋겠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계종은 국민들의 평안을 위해 불교 고유의 명상을 국민들의 사고와 정서에 맞도록 개발해 센터는 도심에 두고, 전국의 템플스테이와 연계해서 국민들이 쉽게 접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어요.
그는 지난 2007년 엎어진 채 땅을 보고 있는 상태로 발견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세우는 사업과 연관해 상호(얼굴)가 좋고, 큰 부처님이 바로 세워지면 국민과 우리나라에 좋은 기운이 되지 않을까 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조계종은 마애불을 세우는 작업이 기술적인 검토와 모의실험을 거쳐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진우스님은 고령 스님들이 임종 때까지 승가 구성원으로서의 위의를 유지할 수 있게 종단 직영 요양 시설인 아미타 불교요양병원 을 내달 3일 경기 안성시에 개원한다는 계획도 소개했습니다. 이 시설에는 병상 145개가 설치되며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간병인 등 약 100명의 스태프가 배치됩니다. 법당도 설치해 입소자들이 종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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