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4일부터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 불국사, 해인사 석굴암 등 65개 사찰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된다고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1일 발표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사찰 입장객이 관람료를 면제받습니다. 그간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혹은 종단 방침에 따라 징수가 원칙이지만 징수를 유예해 온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이번 조치에 따라 면제됩니다. 지역 문화재 관람료 면제(무료입장) 사찰 사찰 수 인천, 경기 전등사, 용주사, 신륵사, 자재암, 용문사 5개소 강원 신흥사, 청평사, 낙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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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7. 21:18